유성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시의원 선거비용을 제한한 바 있는데 제한액은 선거구에 따라 다르다고 합니다. #@#:# 제1선거구 5000만원 제한액이라고 하며 2선거구에는 5200만원이고 3·4선거구는 5100만원이라고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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