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재산 및 재산세를 허위로 공개했다며 박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검찰에 고발했다. #@#:# 기자회견을 열어 박 후보의 공보물 등 공직후보자 자료를 문제삼으며 "재산이 없으면 재산세를 내지 못하고, 재산세를 냈다면 재산이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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