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을 당한 미성년자가 성인이 된 다음 직접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소멸시효를 멈추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 법무부는 미성년자가 성년(만 19세)이 될 때까지 소멸시효 진행을 유예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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