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13 지방선거 사전 투표일과 선거 당일(13일)에 모두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가 고용주에게 투표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고 9일 밝혔다. #@#:# 이는 공직선거법 제6조 2항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의 투표시간 보장'에 따른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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