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장인사개입과관련해금품을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고영태씨(42)에게 1심에서 유죄로 징역 1년과, 2200만원의 추징금을 받은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 고씨는 지난 2015년 12월 최순실씨(62)로부터 인천본부세관장으로 임명할 사람이 있는지 알아보라는 지시를 받고 자신과 가까운 사람을 청탁하며 돈을 받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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