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석사학위 논문에 대해 서울대가 연구 부정은 아니지만 부적절 행위가 맞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진실성위원회는 “다만 서울대 연구윤리지침 제 11조 제 3호 연구부정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네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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