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종인 반달가슴곰을 사육하면서 무단으로 기름(웅지)를 채취해 화장품 원료로 판 한국곰사육협동조합 법인과 이사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 반달가슴곰 기름을 채취해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한국곰사육협동조합 이사장에게 벌금 100만원을, 법인에게는 벌금 50만원이 확정됐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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