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날 우체국택배 한다고 하며, 공무원의 경우도 근로기준법 대상이 아니라서 출근한다고 해요 #@#:# 우체국, 학교도 정상적으로 운영된다고 하구요,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이 아닌 유급휴일이라고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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