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자산가인 A씨는 수시로 미성년자 자녀에게 수백만~수천만원을 입금했습니다. 입금액을 잘게 쪼개 과세당국의 감시를 피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 자녀 통장에 쌓인 돈만 9억원에 달했습니다. 국세청은 A씨에게 세무조사 통지서를 발송하는 한편 자녀에게선 증여세를 추징하기로 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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