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3개월간 전산개발 절차를 거쳐 오는 7월부터는 납세자가 금융기관이나 세관 방문 없이 KEB하나은행 등의 #@#:# 인터넷뱅킹이나 가상계좌 입금만으로 현금담보 납부절차를 완료할 수 있게 된다고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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