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서울 서초구의 대형교회 '사랑의교회' 담임목사인 오정현 목사에 대해 교단이 정한 목사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 대법원이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가 목사 안수를 받지 않았기에 교단 헌법이 정한 목사 요건을 갖췄다고 볼수 없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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