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재판이 4월6일 열린가운데 노태강 전 문체부 체육국장의 사퇴 요구는 직권남용이라고 재판부에서 판단했습니다. #@#:# 강요도 유죄라고 판단했으며, “직권남용과 강요 부분 모두 유죄”라고 하네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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