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시행에 따라 미성년 시절 사용한 여권의 로마자 성명을 성인이 된 이후 1회 변경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 앞으론 18세미만 시절 사용한 여권 상의 로마자 성명을 이후에도 계속 사용 중이고, 동일한 한글 성명을 다르게 표기하기 위한 경우에는 정정·변경이 가능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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