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교회에 다니는 내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야산에 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된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 2015년 9월 내연 관계인 A(44·여)씨와 함께 경기 가평·양평 일대를 여행하다 말다툼 끝에 살해하고 시신을 포천의 한 야산으로 옮겨 숨긴것으로알려졌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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