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용기와 알루미늄 캔을 제조·판매하는 업체인 주식회사 삼광글라스가 하도급업체의 단가를 일률적 비율로 인하했다가 공정위에 적발되어 제재를 받았습니다. #@#:# 이는 삼광글라스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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