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 가셔서 본인의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과 같은 신분증을 들고 그냥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업장의 소재지의 임대차계약서를 들고 가시면 됩니다. 만약 사업장(운영할 곳)이 본인의 집이라면 (주민등록증에 기재된) 주소로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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