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018년 3월 26일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에 따르면 이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와 기간 준수하되 국회가 개헌에 합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드리기 위한 조치였다고 하네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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