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에서 탑승객을 사망하게 한 이준석 선장의 행위에 약하게 처벌한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한 유족들의 헌법소원이 각하되었다고 합니다. #@#:# 이는 심판대상 조항으로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는 부적절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 #@#:#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