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영양사협회가 영양사 위생교육을 위탁 운영하면서 교육장소 임대료를 특정업체가 대납하도록 해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 이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즉 김영란법에 저촉된다고 하네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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