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재판부는 조윤선 전 장관의 블랙리스트 지시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국회 위증 혐의만 유죄를 인정했고, 남편 박성엽 변호사와의 이혼설은 루머 입니다 #@#:#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은 과거 한 TV 프로그램에서 남편 박성엽 변호사와 도서관에서 처음 만나 7년간의 열애 끝에 결혼을 했다고 밝혔고, 이혼설은 루머 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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