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은 교육중인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연퇴교 조치합니다 #@#:# 가. 형사절차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속된 경우 ? 나. 경찰공무원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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