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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꿀뉴스] 중앙경찰학교 교육생 퇴교처분

조회수 10 | 2018.03.14 | 문서번호: 22621991

전체 답변:
[지식맨]  2018.03.14

교장은 교육중인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연퇴교 조치합니다 #@#:# 가. 형사절차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속된 경우 ? 나. 경찰공무원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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