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로부터 보고받은 자문안 초안을 토대로 대통령 개헌안을 확정 지은뒤 2018년3월21일 발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 개헌안 초안은 대통령 4년 연임제, 대선 결선투표 도입, 수도조항 명문화, 5·18운동 등의 헌법전문 포함, 사법 민주주의 강화, 국회의원 소환제를 골자로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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