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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개인이화물차로택배기사한지3년이고무사고면택시자격증취득할때필기면제되잖아요알러주신필요한서류가지고필기시험장가서택시자격증발급하러왔다고하면발급해주나요?

조회수 37 | 2018.03.12 | 문서번호: 22621386

전체 답변:
[지식맨]  2018.03.12

가.신청서와 구비서류의 제출(각1통)-단(16)호 부터는 해당자만 제출 (1)신청서 (2)이력서 (3)운전경력증명서 (4)운전경력 발급자(기관) 인감증명서 (5)무사고 운전경력증명서(경기도 지방경찰청장) (6)주민등록초본(병역사실 기재) (7)주민등록등본(주소 이동 사항 10년이상 기재) (8)건강진단서(국공립병원 발행 : 보건소 발급 안됨) (9)택시운전자격증(또는 택시운전자격시험 합격증) (10)운전정밀검사 종합 판정표(교통안전진흥공단 발행) (11)운전면허증 사본(양면) (12)사진(명함판 2매, 반명함 1매) (13)호적초본 1통 (14)인사발령대장(또는 급여대장) (15)수수료: 16,000원 (16)국가규공자 및 유족(2순위 7호 자격) (17)영년표시장(2순위 4호 자격) (18)훈포장 및 표창장(지방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의 모범운전자 추천서 위 서류 지참하시고 지방경찰청 방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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