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은 채 광역·기초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이 2일부터 시작됩니다. #@#:# 현행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선거구 획정 시한을 2개월 반이나 넘기며 예비후보는 자신의 선거구도 모르고 등록을 해야 하는 등 혼선이 예상되네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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