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성매매 알선,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구속된 37살 최 모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 경찰은 최 씨의 권유로 인터넷 사이트에 나체 사진을 올려 성매수 남성을 모아 성매매를 한 혐의로 여성 12명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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