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를 열어 주(週)당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재석의원 194명 중 찬성 151표, 반대 11표, 기권 32표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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