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주당 법정 노동 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오늘 새벽 통과시켰습니다. #@#:#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300인 이상 사업장은 오는 7월부터, 그 이하 사업장은 단계별로 각각 2020년과 2021년부터 노동 시간 단축이 실시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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