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규명할 핵심 물증으로 여겨지는 법원행정처 컴퓨터 4대 모두를 법원이 당사자 동의를 얻어 검증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 특별조사단은 일부에서 제기되는 사생활 침해 등 위법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컴퓨터 사용자였던 임 전 차장등 컴퓨터 검증에 대한 동의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 특별조사단은 "임 전 차장 등 관련자 4인으로부터 이 파일에 접근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비밀번호를 확보했다"고 말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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