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항마다 다른 표현으로 등장하거나 실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한자로 돼 있어 이해하기 어려운 세법 용어들이 알기 쉽게 바꿨습니다. #@#:# 소득세법에 사용되는 종업원, 고용인, 직원, 사용인 등의 용어는 '직원'으로 통일했습니다.주택부수토지' 는보다 쉬운 '주택에 딸린 토지'로 통일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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