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사 분실건에 대해서는 보상 요구는 택배사로 하셔야 하며, 분실건으로 인한 보상같은 경우는 구매자분께서 구입한 금액을 보상 하는 것이 맞습니다. 물건 분실로 인해 택배사를 고발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택배사와의 분쟁으로인한 소송건으로는 가능할수 있습니다. 지식맨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