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을 허위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신연희(70) 강남구청장이 1심에서 8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구청장직 상실하게 됐습니다. #@#:#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신 구청장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네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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