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을 허위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신연희(70) 강남구청장이 1심에서 8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구청장직 상실하게 됐습니다. #@#:#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신 구청장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네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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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면접관은 첫사랑"
차가운 대리석 바닥을 울리는 구두 소리가 긴장감을 더했다. 서하린은 JK그룹 본사 로비에 들어서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채용 공고가 난 지 단 3일 만에 마감될 정도로 경쟁이 치열했던 자리. 최종 면접까지 올라온 것만으로도 기적 같은 일이었다.
"이번에는 꼭..."
입술을 깨물며 중얼거린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언니, 오늘 면접이지? 파이팅!]
동생 서하은의 메시지였다. 창백한 병실 침대에 누워서도 언니를 걱정하는 동생을 생각하니 더욱 이를 악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