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29일 대선개입 수사 방해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전 조사본부 수사본부장 A모 대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의자를 구속하지 않으면 증거인멸 염려가 크므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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