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집행유예가 끝난 뒤에야 전과기록을 없애주도록 돼 있는 셈이어서 불합리한 측면이 지적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데요. #@#:# 소년법 제67조는 형의 집행이 끝났거나 형 집행을 면제받은 경우, 형을 선고받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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