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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정신과 4급은 현역이랑 기초훈련이랑 예비군까지 면제라는데 사실인가요?

[질문] 병무청 정신과 4급은 현역이랑 기초훈련이랑 예비군까지 면제라는데 사실인가요?

조회수 47 | 2018.02.03 | 문서번호: 22611975

전체 답변:
[지식맨]  2018.02.03

병무청 정신과 4급 대상자는 현역 복무가 불가하여 사회복지요원 (공익) 으로 근무하게 되며, 교육소집 제외 대상이기 때문에 기초군사훈련, 예비군 면제입니다. 지식맨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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