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여권 신청시 국민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제복이나 군복을 입고 찍은 사진을 허용하는 등 개정된 여권사진 규격을 25일부터 적용한다고 합니다. #@#:# 어깨의 수평을 유지해야 한다는 항목과 뿔테안경 지양 및 눈썹가림에 대한 항목, 두 귀 노출 의무조항, 가발·장신구 착용 지양 항목 등이 삭제됐다고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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