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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년 3개월 근무했거든요 연차수당 15일 됬거든요 근무만큼 지급맞나요

조회수 39 | 2018.01.20 | 문서번호: 22607832

전체 답변:
[지식맨]  2018.01.20

1년 3개월 (15개월) 동안 결근 없이 만근 하셨다면 연차가 15일 발생하며, 이를 연차 필수 사용으로 처리할지 연차수당으로 지급 가능한지의 여부는 회사에 알아보셔야 합니다. 만약 연차 필수 사용이더라도 연차를 다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할 경우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식맨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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