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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0명 이상됬거든요 5인 맞나요 받을수있나요 연창수당 받을수있나요

조회수 29 | 2018.01.20 | 문서번호: 22607801

전체 답변:
[지식맨]  2018.01.20

회사마다 다르지만 보통 한 달 만근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개천절날 근무하신 것을 회사에서 \'특근\'으로 쳐서 \'특근수당\'을 지급하는지, \'연차수당 지급\'으로 계산하는지는 회사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지식맨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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