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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에서 정신과로 4급공익판정 받고 공익근무기간 끝나면 그대로 아무런 병역이 없게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죠?

[질문] 병무청에서 정신과로 4급공익판정 받고 공익근무기간 끝나면 그대로 아무런 병역이 없게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죠?

조회수 36 | 2018.01.20 | 문서번호: 22607773

전체 답변:
[지식맨]  2018.01.20

병무청에서 정신과로 4급 공익판정을 받고 공익근무기간이 끝나면 소집해제를 하게 됩니다. 이는 병역을 이행한 것으로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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