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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꿀뉴스] 위택스 자동차세 연납

조회수 13 | 2018.01.16 | 문서번호: 22606647

전체 답변:
[지식맨]  2018.01.16

1월에 자동차세를 일시불로 납부하면 연간 세액의 10%를 할인 받는 것이 가능 하다고 하는데요. #@#:# 연납신청은 세무과로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하거나 ARS, 위택스 사이트에서 직접 신고 후 납부가 가능 하다고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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