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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꿀뉴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자격 보수교육

조회수 60 | 2018.01.11 | 문서번호: 22605306

전체 답변:
[지식맨]  2018.01.11

대한간호조무사협회 2017년 자격 미신고자는 2018년 3월말까지 신고가능하고, 필요내역은 2016~2017 보수교육 대상(이수, 면제, 유예) 및 비대상 승인내역입니다 #@#:#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간호조무사 자격증 소지자는 1년에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교육상담센터 및 콜센터 전화번호는 1661-6933 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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