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조무사협회 2017년 자격신고는 2018년1월 중순~3월말까지 신고가능하고, 2016~2017 보수교육 대상(이수, 면제, 유예)및 비대상 승인내역이 필요합니다 #@#:#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자격신고 주기는 자격취득 또는 신고일로부터 3년마다이고, 신고내용은 보수교육 이수여부, 취업상황 등이며, 콜센터는 1661-6933 입니다 #@#:# #@#:#
[무물보AI] 답변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