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실업급여중 구직급여 상한 금액은 2018년1월 이후는 1일 60000원이고, 하한액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X 1일 (8시간) 입니다 #@#:# 고용보험 실업급여중 구직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 금액도 바뀌며, 2018년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54216원 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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