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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꿀뉴스] 자동차세 연납 1월

조회수 11 | 2018.01.02 | 문서번호: 22603230

전체 답변:
[지식맨]  2018.01.02

위택스 홈페이지 1월에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빼놓지 말고 챙겨야 합니다. 10% 할인 혜택이 있기 때문입니다 #@#:# 보통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두 차례에 걸쳐 내지만, 이를 1월말일인 31일까지 일시 납부하면 총액의 10%를 감면받을수 있다고 하네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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