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일정연령에 도달한 경우 직장생활을 하시더라도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65세 이후는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이 있어도 100% 수령하지만 64세 이전까지는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이 있으면 약간씩 줄어든 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 #@#:#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