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를 저지르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일하지 못하도록 하는 '성범죄자 취업 제한 제도'가 부활했습니다 #@#:# 여성가족부는어린이집같은 곳에서 성범죄자가근무할수없다는 내용이 담긴 '아동·청소년 성보호에관한법률'개정안이어제국회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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