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꿀사회] 성범죄자 최대 10년 아동 관련 시설 취업 불가

조회수 45 | 2017.12.30 | 문서번호: 22602517

전체 답변:
[지식맨]  2017.12.30

성범죄를 저지르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일하지 못하도록 하는 '성범죄자 취업 제한 제도'가 부활했습니다 #@#:# 여성가족부는어린이집같은 곳에서 성범죄자가근무할수없다는 내용이 담긴 '아동·청소년 성보호에관한법률'개정안이어제국회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 #@#:#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