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1 이후에 이직한 경우에는 인상된 2018년 실업급여 액수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 2018.1.10 비자발적인 이직을 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2018년 인상됨 금액으로 산정된 실업급여가 지급된다고 하네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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