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의 항소심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27일 이 부회장에 대한 변론을 종결했다. #@#:# 승계의 대가로 뇌물을 제공한 정경유착의 전형"이라며 1심 구형과 같은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지 3개월 만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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