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의 유급 출산휴가가 현행 3일에서 오는 2022년까지 10일로 늘어날것 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 동일자녀에 대해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번째로쓰는 사람의 첫3개월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 상한액 200만원으로 확대할것 이라고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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