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법 위반,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받은 땅콩회항 사건의 조현아 전 부사장이 집행유예 확정을 받았습니다. #@#:#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원심이 확정되었으며, 2015년 1월 구속기소되고 재판에 부쳐진 지 35개월 만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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