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3월 12일까지 연말정산 기간이라고 하며, 2018년1월31일까지 회사에 증빙서류를 내야합니다. #@#:# 2018년 3월12일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받은 서류를 국세청에 제출하게 된다고 하네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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